의정부시가 4월8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내건 투표독려 현수막을 전면 철거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때는 묵인하던 의정부시가 인근 양주시의 철거 작업에 동조한 것이다.
현재 동두천시나 포천시, 남양주시, 고양시, 서울시 등은 투표독려 현수막을 용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석우 남양주시장과 박춘희 송파구청장 등은 직접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의정부시는 4월4일 예비후보들에게 공문(문자)을 보내 ‘4월7일까지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4월8일 투표독려 현수막을 전면 철거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에는 선관위가 게첨하는 것만 허용된다. 그 외에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게다가 총선 때는 ‘경축 호원IC 착공’이라는 허위사실성 현수막을 관변단체들이 집단적으로 게첨했음에도 이를 묵인했다. 이중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총선과 대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장 선거가 돌아오니 경쟁자들의 투표독려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형평성 없는 행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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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남양주시장 현수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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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춘희 송파구청장 현수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