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지난 1월22일부터 주민발의로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서명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의정부시의회 강은희 의원이 의원발의로 유사 조례를 입법예고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4월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은희 의원이 우리와 상의 없이 주요 내용을 베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 가관인 것은 ‘방사능 연 2회 의무검사 및 방사성물질 발견시 즉시 중단조치’ 등 핵심내용은 누락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발의 전제 요건인 8천500명 중 현재 7천명을 돌파했으며, 오는 4월21일 주민발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런데 강 의원은 뒤늦은 4월8일 ‘의정부시 급식시설 방사능 안전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 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이는 접수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방사능안전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을 물먹이고, 의정부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날치기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주민발의를 무산시키려는 강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 와서 베끼고 새치기하여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도 기본 자질도 아니다. 자질을 갖춘 시의원이라면 시를 설득해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은희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고민했던 것으로, 그들의 조례안을 베끼지 않았으며 내용도 다르다”면서 “주민발의는 주민발의대로, 의원발의는 의원발의대로 가면 되지 왜 싸우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방사성물질 발견시 즉시 중단조치는 분석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며 “의정부의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시민단체가 제정하려는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걱정된다. 시민 건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강 의원이 제정하려는 조례의 동일성 여부, 실효성 여부 등의 검증 논란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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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가 주장하는 조례 내용 베끼기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