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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문답풀이(10)
  2014-05-08 11:00:25 입력

1.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3.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4.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

2014-05-08 13:06:3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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