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선거권을 갖지 못하지만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이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2.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럽 일부국가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최초로 선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참뜻을 실현하는 것이자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에게 열린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교류나 협력 등 외교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의 경우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선거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영문 등으로 투표안내문을 작성·배부하여 이들이 선거 당일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