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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문답풀이(15)
  2014-05-28 11:47:13 입력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3.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정부선관위>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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