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1순위로 동두천시의원에 당선된 정계숙 후보의 취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취임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의 기초의원’이라는 유사 이래 처음인 기상천외한 신분이 따라 붙는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6월9일 동두천선관위와 동두천시의회, 동두천경찰서, 연천군 등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서 동두천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이 확정된 정계숙 후보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다.
지난 5월8일 연천군에 사표가 접수됐지만, 사표 제출 시점보다 먼저 경찰이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벌여 입건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수사 중인 상태에서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 정계숙 후보는 공무원 재직 중 시민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관계자는 “정계숙씨가 입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퇴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사표 접수증만 있으면 후보 등록을 받아준다”며 “이미 당선증을 교부했고, 동두천시의회에 당선인 통보도 했다. 의원 등록 여부는 의회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의원 등록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는 당선증만 있으면 의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리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선거법과 달리 공무원법 위반은 금고형 이상 처벌 받아야 문제가 된다”며 “일단, 취임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