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느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상보다 늦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한만큼 7월부터 지급되는데는 차질이 없을 예정이다.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이다. 7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은 올해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월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139만2천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소유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과연 얼마를 받게 될까
일단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 수령액과 연계하여 산정되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지 않거나 받아도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447만명 중 90.8%인 406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민연금이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분들은 별도의 산식에 따라 월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20%가 감액된다. 기초연금액을 앞서 산정한 소득인정액과 합산했을 때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액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들간의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80만원으로 기초연금액 20만원을 받는다면 월 100만원의 수입이 된다. 그러면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과 소득이 역전되지 않겠는가?
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인정액 조사를 통해 하위 70%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해서 바뀐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의할 것은 65세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는 점이다. 신청서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부터 접수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아무튼 기초연금이 예정된 7월부터 어르신들에게 지급될 수 있어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조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