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며,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전교조 탄압 저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지난 6월19일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부장판사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내린 ‘노조 아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어 법원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모두가 문제가 없으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도 지나친 것이 아니라며 박근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은 역사의 시계바늘을 30년전의 군사독재정권시기로 돌려놓는 몰역사적인 판결에 다름아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노조 해산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역대 군사정권이 정권에 비판적인 노동운동을 순치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온 ‘노조 해산명령’을 1987년 11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뒤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듬해인 1988년 4월, 노태우 정부는 종래의 ‘노조 해산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노조법시행령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이 규정은 처음부터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현행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있는 ‘법외노조 통보’ 규정이다. 오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쫓아낸 것도 바로 이 조항이다.
그러나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결정할 사안이다. 이미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할 것과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중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하는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국제적 기준에 의한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마저 무시하고 법원은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정당화시켰다.
이번 사태는 6·4 지방선거에서도 보듯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육감을 지명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데서 보듯, 학교현장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기득권 세력의 발버둥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참교육의 열망을 안고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되면서 시작한 단체이다. 학교에서 촌지를 거부하고 비민주적 학교를 개혁하고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이땅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학교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분들이 바로 해직교사인 것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사립학교 비리와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해고된 9명의 조합원들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전교조의 결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양심 있는 교사의 모습이다.
우리는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2014년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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