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A주민자치원장이 B사무관(읍면동장)을 해임해달라고 접수한 탄원서를 7월9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7월9일 양주시와 B사무관에 따르면, (본지 보도 직후인) 7월8일 저녁 B사무관과 A주민자치원장이 만나 서로에게 쌓인 감정과 오해를 풀고 탄원서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7월4일 해촉한 A주민자치원장을 다시 위촉하고, 이번 사태로 동반사퇴한 18명의 주민자치위원들도 다시 복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주민자치원장은 한글 10포인트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A4용지 13장이나 되는 상당한 분량의 탄원서를 7월7일 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탄원서에는 상식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하다.
A주민자치원장은 탄원서에서 “그동안 공직자로서 권위주의 타성에 젖어 자치의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치위원회 업무범위와 프로그램 운영, 민원처리 등에 있어 독단과 과도한 월권행위를 행사하여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관장으로서 자질없는 언행과 안하무인격 행동을 일삼은 B사무관을 징계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양주시는 A주민자치원장이 탄원서를 취하했기 때문에 탄원서를 통해 인지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