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7월30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5월29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5월30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선심행정을 통해 지방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누구든지 선거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발인들은 공모하여 안병용 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공공자금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