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배하는 양주시의 일관성 없는 인사정책에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
어떤 경우는 ‘관내거주자만 승진기준’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관외거주자 포함 승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식 고무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는 오는 8월22일 조직개편에 맞춰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8명 등 수십명에 이르는 승진인사를 포함해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양주시는 ‘관내거주자만 승진기준’을 암암리에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대상자 1명, 5급 승진대상자 4명, 6급 승진대상자 6명 등 8월13일 현재 확인된 공무원만 10여명 이상이 양주시로 이사를 왔다. 7~8급 하위직까지 더하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난 인사 때는 의정부시는 물론 서울시 거주자까지 4~5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돼 직원들 대부분 자의적인 인사기준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승진을 포기한 공무원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승진 전 양주시 관내로 이사온 뒤 승진 뒤 다시 본집으로 되돌아가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중 살림’을 한 것으로 드러나, 양주시 인사정책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청내에 파다하지만 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밀접하게 호흡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관내거주자 승진기준은 없다. 헌법에 위배된다. 권고사항 수준”이라면서도 ‘일관성 없다’는 지적에는 “해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헌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는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인사 때마다 특정인에 유리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노부모 봉양, 맞벌이 등 특별한 사유까지 묵살하는 배경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