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가 잘못된 조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양주시에 요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양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각 주체가 1인씩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이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인원은 양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다.
덕정지구분양대책협의회는 1월25일 주공의 일방적인 분양전환일정 추진에 대해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 및 3항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양주시에 요구했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분양대책협의회는 “임대주택법의 하위법인 조례에서 단서조항을 달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해 2월22일 양주시가 이를 인정, “가격분쟁에 관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하지만 위원수가 또다시 문제가 되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늦춰졌다. 임대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3인씩 추천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양주시가 조례에 의해 각 주체당 1인씩 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이는 다른 시에서도 그 사례가 없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요구, 드디어 4월14일 각 주체가 3인을 추천해 위원을 위촉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잘못된 조례로 인해 3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셈이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잘못 제정된 조례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도 힘겨운 투쟁의 과제를 안겨주었다”며 “1월25일 요구했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분양대책협의회는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주시가 위촉하는 위원은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분양대책협의회는 덕정주공 1,2단지 동대표회의와 3단지 분양대책위원회가 모여 지난해 12월 결성되었으며, 주공을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편, 분양대책협의회는 오는 29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릴 ‘임대주택법 개정과 분양원가 공개, 부도아파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결의대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