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국면전환용 조작사건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11일 서울고등법원(이민걸 부장판사)은 원심판결을 깨고 내란음모 혐의 무죄, 이른바 RO의 실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무너진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정부여당, 보수언론은 혐의에 불과한 것들을 기정사실인냥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며 시종 마녀사냥식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갔습니다. 그 사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RO라고 하는 것도 국정원 프락치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내란음모를 정점으로 한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색깔론 말살 공세는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내란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동 역시 무죄입니다. 총이나 탱크, 무력을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거나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내란죄는 ‘실제 내란을 결행한 단계→사전에 계획하고 예비음모 단계→대중에게 선전선동하는 단계→대중이 내란에 동조하는 단계’ 등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란음모, 즉 내란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그에 부수적인 내란 선동이 유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란’이 했다 안되면 다시 하는 시냇가에 투망질도 아닐진데 내란음모(계획)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검찰이 공소요지에서 밝힌 바처럼, ‘무섭게 성장하는 정치세력’을 ‘장기간 격리’하고 궁극에는 진보정당으로 대표되는 야권 일각을 파괴함으로써 보수세력 집권을 영구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부당한 전모를 끝까지 알려내 완전한 무죄를 받아내고 진보정치 진면목을 확인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14년 8월13일
통합진보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