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농협의 ‘가혹한 중징계’ 사건이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로 전개되고 있다.
아무런 행정적·경영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정관의 단순 착오 편집에 대해 대의원들이 직원들을 상대로 감봉 6개월 및 대기발령 3개월 등을 강제한 광적농협 사건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의원들이 6월12일 임시총회에서 징계를 요구하자 이사회는 7월25일 회의를 열어 실무책임자 3명에게는 감봉 6개월, 실무자 1명에게는 견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직원들은 농협중앙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임이사가 반대하자 7월31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자 광적농협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8월11일 서울에 있는 노무법인을 선임하고 직원 4명과의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8월21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노무사 선임료 400만원과 성공보수비 1천600만원 등 예산 2천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직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6월12일 열린 대의원총회의 경우 대의원 57명과 임원 9명에 대한 참석수당 1천675만원(1인당 25만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4월22일 대의원총회에서는 새로운 상임이사 후보를 부결한 뒤 5월8일 대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상임이사를 재추인했다. 이 때마다 참석수당 1인당 25만원이 집행됐다.
한편, 피해 발생이 없는 정관 문제로 광적농협은 올해 들어 많으면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간 불화, 농협 직원들과 대의원들의 불신 등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