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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시장과 강세창 전 의원. |
검찰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권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의정부지검은 8월25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 전 의정부시의원을 상대로 검찰청에서 2시간 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측은 의정부시가 예산 확보 및 의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5월30일 전격 시행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월30일은 사전투표 시작일이었으며,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5월29일 이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해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중앙당은 7월3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강세창 전 의원은 “검찰이 의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안병용 시장이 기소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