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건설의 백석 동화5차아파트 사기분양 사건과 이로 인한 돼지축사 악취 민원은 양주시의 장기 민원 중 하나이다. 이 문제로 주민들은 수년 동안 상당히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받아 왔다.
그러함에도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동화건설, 주무관청인 양주시청은 무성의로 일관했으며 급기야 주민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풀뿌리 주민자치를 헌신적으로 실천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온 마을의 숙원이었던 ‘돼지축사 악취 문제’가 마침내 해결 국면으로 접어 들고 있다.
시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주민들이 해내고 있으니 참으로 축하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동화건설이 주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고발’했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대형 돼지축사 지역을 ‘청정지역’이라 거짓 광고 하고 이를 수 년간 방치해 주민들이 동화건설을 ‘악덕기업’이라 비판했는데 이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동화건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피고소인으로 조사에 응하고 거액의 피해배상금을 지불해야 당사자는 주민들이 아니라 동화건설 자신이다.
대형 돼지축사지역을 ‘청정지역’이라 광고한 것은 기본적인 고지의무 위반에 명백한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이 허위광고에 속아 입주한 주민들이 수년째 돼지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우울중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니 그 책임은 동화건설에 있으며 마땅히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그런 동화건설이 주민들을 고소했으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동화건설의 주민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주민들의 피해배상 소송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주무관청 양주시는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동화건설의 뻔뻔스런 행태를 묵과하지 말아야 하며 응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양주시청 등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들이 몇 마디 항의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다니 진짜 ‘악덕기업’이라 규탄해도 동화건설은 할 말이 없다.
동화건설은 주민들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형사고발사태를 취소하고, 피해 배상 등 문제 해결에 성실하게 나서야 한다.
]2007년 10월 10일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