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의 문제 제기로 양주시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광적·백석하수관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는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한화건설, 양주환경과의 각종 행정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사례로 주목된다.
양주시는 총사업비 324억원이 들어가는 광적·백석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향후 20년간 810억원(년 40억원, 임대료 671억원)의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11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양주시를 상대로 2012년 4월3일 소송을 제기했다.
양주시는 2013년 6월25일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지난 8월20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승소하면서 체면을 살렸다. 한화건설은 9월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양주시는 양주환경(한화건설 자회사)과 광적하수처리장을 짓기로 약속했다가 2011년 11월28일 실시협약을 해지한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양주환경이 2012년 2월20일 제기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주시는 2013년 1월29일 1심 패소에 이어 11월7일 항소심에서도 패소(기각)했다. 양주시는 12월10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상수도 위탁해지 소송에서도 1심(2013년 5월21일)과 항소심(2014년 1월24일)에서 연거푸 패소한 뒤 지난 2월13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