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가 시작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권선거 논란 사건’이 의정부시의회의 대결로 확대될 조짐이다.
의정부시는 9월12일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제237회 제1차 정례회에 2013 회계연도 예비비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7천534억원) 대비 447억원 증가한 제2회 추경예산안(7천981억원)에는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깬 조치다.
의정부시는 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소요될 추정액을 8억4천240만원으로 분석하고, 이를 이번 의회 정례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13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 외로 260억원이나 생겼다”며 “잉여금 일부를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으로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발했다.
9월11일 의정부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구구회 부의장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무조건 부결시키겠다”며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의견을 묵살하고 경로무임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에는 안병용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명, 새누리당 의원이 2명 참여한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은 당초 오는 12월경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도입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지난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5월30일 전격 실시해 관권선거 논란을 일으켰다. 5월30일은 사전투표 시작일이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중앙당은 7월30일 안병용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8월25일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였던 강세창 전 의정부시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