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9월16일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의 문제점’이라는 개인 성명을 내고 “선거용 예산이자 의회 거수기용 예산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구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5월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의 협의(보고)없이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의정부시가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12일 제237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무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선거용 예산이며 생색내기용, 의회 거수기용 예산”이라며 “경로무임은 필요한 일이지만 의회에 협의,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거수기를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집행부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16일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8억4천240만원) 상정에 대한 의정부시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9월17일 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추경 예산안 편성 요구의 문제점
<전문>
지난 2012년 7월에 개통하여 운영 2년차를 맞이한 의정부경전철은 현재 가장 큰 화두이자, 이미지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초 실시협약서에는 ‘환승할인제’를 비롯한, ‘경로무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일 예상수요 부족은 민간사업시행자는 물론 주무관청인 의정부시에도 큰 부담이 되었기에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은 사실 크게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2014년 4월21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간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합의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같은 생각은 사뭇 달라진다.
합의서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2014년 말까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한다”라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5월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정부시의회와의 협의(보고)없이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하게 된 점이다. 경로무임 적용을 받기 위한 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사전 홍보 역시 전무 상황에서 15개 경전철 정거장에 현수막을 게시함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보도가 일제히 시행되었다.
협력 합의서에 의하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도입되면서 ‘경로무임’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미뤄두고,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경로무임’을 도입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경로무임’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은 채, 선거를 코 앞에 둔 시점에서 관련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43만 의정부시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정부시의회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를 환언하면, 현재 “경로무임” 시행 및 합의 내용 이행 등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지난 9월12일 개회한 제2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경로무임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은 ‘선거용 예산’이며, ‘생색내기용’, ‘의회 거수기용’ 예산이라고 판단된다.
의정부경천철의 활성화는 현재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최상의 신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 경전철 도입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 도입”은 이에 가장 적합한 방안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와 같이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에 협의, 보고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거수기로의 행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집행기관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