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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에브리데이 편법 시장윤리 논란
점포 개설 막히자 대리인 내세워 건물 선점 뒤 약속 불이행
  2014-09-30 14:52:18 입력

양주 개인매장-전주 매장 사이 이상한 계약…“사실 아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CSR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CSR경영이란 기업이 시장윤리 즉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 즉 법과 제도의 준수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CSR경영을 강조하는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그동안 할인점 확보를 위해 꼼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부도덕한 기업경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신세계의 자회사로, 대형할인점 이마트의 축소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다. 9월30일 현재 전국 곳곳에 20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9월30일 A유통에 따르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유통법 및 상생법 시행과 전국적으로 SSM 진출에 대한 반대여론이 고조되던 지난 2012년 9월21일 양주시 삼숭동 A유통 매장을 시설영업권리금 15억원에 인수하는 등의 각종 계약을 맺었다.

이는 전북 전주시에 있는 B마트를 인수하여 이마트 에브리데이 C지점을 개설하려 했으나 당시 전주시의 반대로 계획이 어긋나자 2014년 7월31일까지 2년여 동안 C지점 권리를 대신 유지해줄 유통업체를 찾아나선 결과였다. 전주시와는 2년 뒤 SSM 출점 재협상을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직접 전주 B마트 건물주와 10년간 임대보증금 40억원, 월 임대료 3천만원에 C지점 개설 관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전주시 반대로 C지점 개설이 무산되자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A유통을 임차인으로 내세웠고, 임대보증금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본인들이 애초 계약한 임대기간 10년을 보전받기 위해 A유통에게 전주 B마트 건물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A유통과 2년 뒤인 2014년 7월31일에 전주 C지점 자산을 양도양수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고, 2013년 8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A유통에게 시설영업권리금 15~25억원(시설투자비 10억, 영업활성화 비용 3억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주시 삼숭동 A유통 매장을 15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전주 C지점 개설 비용 40억원의 자금 흐름을 맞추기 위해 삼숭동 매장을 A유통이 40억원을 받고 2012년 9월22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게 전대한다는 별도 계약을 맺었다. 또한 삼숭동 매장 임대보증금 2억원과 월 임대료 1천500만원을 2년간 A유통이 대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C지점 개설 비용 40억원이 삼숭동 A유통 매장 전대차 비용으로 둔갑됐다가 전주 B마트 건물주에게 도착했다는 것으로, 이 같은 계약들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2012년 9월21일자로 맞춰졌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현재 자기들 이름으로 전주 C지점 개설이 어렵게 되자 2014년 8월1일 추진키로 했던 C지점 인수는 물론 C지점 양도양수 비용 20억원과 양주시 삼숭동 A유통 매장 대납 보증금 및 임대료 5억4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만일 사업조정이나 관공서의 반려 등으로 영업인허가를 확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A유통측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대기업의 SSM 진출 규제로 점포 확장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폭탄을 쏟아부으며 개인사업자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앞세워 매장을 개설하는 변칙적인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며 “이렇게 편법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 인수를 시도했다가 관청 허가가 나지 않으면 ‘나몰라라’ 하고 있어, 여기에 동승한 선량한 개인사업자는 본의 아니게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편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업경영을 사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횡포에 더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 에브리데이측은 “A유통 쪽에서 전주 마트를 인수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전주시에 C지점 출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일 뿐, 나머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업무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퇴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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