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경로무임은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구두 답변을 받아 실시한 것”이라는 의정부시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관권선거 논란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린 경전철 경로무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나서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정부선관위는 10월1일 “금시초문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의정부시가 5월30일 경전철 경로무임을 실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물어본 사실이 없다. 무엇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세창 후보가 지난 5월30일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자마자 우리는 의정부시에 소명자료를 요청했고, 6월3일 곧바로 이의제기서를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의뢰했다.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정부시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경 의정부시가 아닌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오는 12월경 경로무임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 사실을 각 역사에 현수막을 걸어 미리 홍보해도 되겠냐’는 질의를 받았고, ‘그런 경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실은 있다”며 “나머지 의정부시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30일 의정부시가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자 새누리당은 지난 7월30일 안병용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8월25일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로무임 실시를 결재한 손경식 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의 줄소환도 예정되어 있다.
의정부시는 사전에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없이 실시한 경로무임 예산 8억4천240만원(5월30일부터 12월31일까지 7개월간 비용)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의회는 9월17일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