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행정적·경영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정관의 단순 착오 편집에 대해 대의원들의 요구로 감봉 6개월 등 무더기 중징계가 진행된 양주시 광적농협 사태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이에 따라 ‘가혹한 중징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월권행위를 무릅쓰고 강경몰이에 나선 광적농협 대의원들과 이에 편승한 상임이사 등 일부 고위 임원 및 발전위원회가 책임공방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의원총회는 조합장과 감사에 대한 징계만 요구할 수 있는데, 직원 징계까지 요구해 그동안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의원들은 지난 6월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이사회는 7월25일 실무책임자 3명은 감봉 6개월, 실무자 1명은 견책을 결정했다. 실무책임자 3명 중 1명은 추가적으로 대기발령을 결정해 8월4일부터 출근을 막아왔다.
이와 관련 직원 4명은 농협중앙회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상임이사가 반대하자 7월31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4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10월8일에도 실무책임자 1명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확정했다.
광적농협 이사회는 8월21일 서울에 있는 노무법인을 선임하고 직원들과의 법적 싸움을 위해 노무사 선임료 400만원과 성공보수비 1천600만원을 주기로 의결했으나 돈만 날리고 실패로 끝났다.
특히 직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6월12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 57명과 임원 9명에 대한 참석수당 1천675만원(1인당 25만원)이 집행됐다. 또한 4월22일과 5월8일에도 상임이사 선출 관련 대의원총회가 열려 각각의 참석수당이 집행되는 등 예산이 낭비된 바 있다.
직원들의 변호를 맡은 노무사는 소명서에서 “징계사유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사안임은 물론 사규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과실행위에 불과하고, 절차상으로도 무효”라며 “양정에 있어서도 오로지 근로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퇴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부당한 징계권을 남용하여 명예퇴직 내지 인력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나아가 조합장에 대한 실질적 징계성 감봉조치를 총회 의결로 결정하는 등 임원에 대한 징계에서도 위규한 점들을 향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와 이 사건 부당징계를 어떻게 수습하고 향후 조합원들간 분열과 법적 책임공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광적농협 단체협약에서는 ‘부당징계로 인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0% 및 소송에 수반된 모든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공방이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