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화질 CCTV 설치로 내구연수 미만 교체…예산낭비”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월17~25일까지 7일간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과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시정토록 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강화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10월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철)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가결했다. 이를 두 차례로 나눠 정리한다.
□기획감사실
1. 경기북부 경원선축 발전과 소요산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철 운행(코레일) 횟수 증대를 경기도, 양주시와 협의하기 바람. 2.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감사의 경우 위법·부당사례 적발 및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행정지도와 제도개선을 유도, 주민자치가 위축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운영으로 예산편성의 방향설정 및 우리시의 각종 주요 투자사업(스포츠센터, 박찬호야구공원 도로개설, 어린이박물관 등)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알권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검토 바람. 4.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기 바람.
5.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회단체 사업과 행사는 장기적으로 통합·조정하고 단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지양하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결정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자부담 이행사항,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교육을 알리고, 향후 보조금 집행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몰제 등 각종 패널티를 적용하기 바람. 신생 사회단체 중 유사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6. 보건소 x-ray는 내구연한이 10년임에도 7년이나 경과되어 촬영기로써의 기능이 안됨에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1995년부터 가동되어온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은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하수처리가 미흡하여 법정기준치내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방류수질사고가 예상,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시설교체비가 매년 책정되지 않았음. 2009년 1월 시작한 소요산역 주변 혼잡교통(환승시설)사업 일부는 준공하고 광장 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바람.
7. 국·도비 보조금의 규모 확대를 위해 상급기관과 유대관계 형성과 지역 정치인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8. 하나의 사업이 여러 부서와 연계된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정하기 바람.
□안전행정실
1.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소집교육 통보시 실질 참여율이 저조한 바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수해발생 등 재난시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신천의 경우 상류지역 양주신도시 개발로 집중호우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바 양주지역 저류지 설치확대와 신천 동광교부터 소요산교까지 3m 하상 굴착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홍수를 예방하고 사유재산 침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4. 탑동동 일원 자연발생유원지의 경우 동두천시민과 외지인이 많이 찾는 하절기 행락쉼터이나 계곡주변 상가의 무분별한 상행위(계곡내 평상, 콘크리트 구조물, 유수풀 등을 임의로 설치)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취사행위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할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하기 바람.
5. 선제적 예방활동 캠페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시 주최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동에도 배부를 하기 바람. 6.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C급 판정을 받은 외인아파트와 성우주택의 경우 수시 점검을 통하여 집중호우 등 유사시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기 바라고, 안전관리 부적합 시설 81개소는 개선 추진을 바라며 완료된 125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7.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응급복구사업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항구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8.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집중호우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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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철 위원장, 정계숙 간사 |
□주민생활지원실
1.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는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름에도 특정단체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바 설치단체별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분리하기 바람(시정). 2.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관심있는 시민이 참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률 저조로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는 바 향후 내실있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또한 사회복지사의 날이 지정되었음에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바 2015년부터 개최하기 바람(시정).
3.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조례가 제정된 바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바람. 4.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의 경우 구직희망자와 구인업체 발굴, 알선에서 취업까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고용 및 직업훈련 안내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구인기관에는 필요한 인력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취업증진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기 바람.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연중 생활안정자금은 대출인, 보증인 사망과 파산이 많은 바 결손을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체납자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을 낮추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은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이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활성화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를 육성하여 활성화하기 바람.
7.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동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공동체사업, 자활사업 등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통합 조정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음.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따복마을(따뜻하고 복된 마을)이 추진되며, 2014년 2,400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동두천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상급기관 시책에 맞추어 따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바 검토하기 바람. 8.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액이 적은 바 도비 보조금을 확대하여 일자리 규모를 늘려주기 바람.
9. 추석 등 명절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문하는 경우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편중되고 있는 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예산을 균형 집행하기 바람(시정). 10. 구인 및 구직을 위한 채용박람회의 경우 구직희망자가 관내 기업에 많이 채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양주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취업행사를 단독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1. 최근 보편적 복지로 늘어나는 업무의 과중함으로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위크숍, 표창수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어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바람.
12.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 및 긴급복지지원 등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긴급복지지원 192가구, 보장결정 52명에 대한 심의가 올해 3회에 걸쳐 이루어졌음. 심의가 늦어져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자별, 요인별 사안을 감안하여 월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은 각종 취업교육, 취업알선, 직업상담을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부족함. 향후 취업률 고취를 위한 자격증 과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바람.
□총무과
1.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하여 승진인사의 경우 공무원의 근무경력, 추진력, 청렴도 등을 반영하여 특정부서를 우대하지 않도록 하며, 1981년 동두천 시승격 이후 소수직렬(임업, 농업, 축산, 간호, 세무 등)에 대한 5급이 현재까지 단 1명도 없으며,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만 소수직렬의 5급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한 근무경력, 전문성을 고려, 소수직렬도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함.
2.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기간을 2년 이상 3년 이내로 하기 바람. 또한 비서팀의 경우 시민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바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3.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책추진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과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기피부서 근무경력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시 우대하기 바람. 4. 송내동 주민센터의 경우 행정수요가 타 동 주민센터에 비하여 많은 바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조직 재정비시 충원을 검토하기 바람.
5. 동두천시 10만 인구 늘리기 사업의 경우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보다 여성 및 보육지원, 전철 운행 횟수 증대 등 인구 유인정책과 관련된 실·과별 협력 대응이 효과적이며 양주신도시 및 미군 이전 인구유출 방지와 관외거주 공무원 전입 권장 등 행정을 지속 추진 바람.
6. 2011년 11월28일 고용노동부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지침 및 공문(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안내)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는 모두 제외되고 2년 또는 1년 이상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직화 된 부분에 대하여 공정성이 결여된 바 향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7. 주민자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데 조례 및 규칙의 일부 모호한 규정으로 자율성을 규제하는 등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시정). 8. 다른 지역은 독립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으나 동두천은 단 1개의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없음.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9. 주민자치위원회 실무 간사의 경우 막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시 1일 7시간 근무와 월 60만원 봉사비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고려,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담당자 등 공무원 마인드에 따라 이해 부족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소양교육이 필요함.
10. 지역의 신한대학이 가진 인프라를 활용, 직원들에게 글로벌 최고과정 등 평생학습 교육기회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11. 각종 사회단체에 의전기준을 배포하여 행사의 격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12. 민원인이 복합민원 허가를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 시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부서간 협업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현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비교, 필요할 경우 허가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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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
□공보전산과
1. 사람이나 차량 등 인식을 위해서는 최소 2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2012년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40만 화소의 CCTV를 설치하고 사람이나 사물의 인식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내구연수 9년이 도래하지 못하였음에도 교체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예산이 낭비되었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품구입시 유의하기 바람. 공원 등 일부 지역에 쓰레기 등이 고정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바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
2.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동두천을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일부 오프라인 홍보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SNS 홍보를 많이 활용하기 바라며, 특히 외부홍보의 경우 팔로워가 많은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활용하기 바람. 3. 시민정보화 교육을 주간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어 직장인의 참여가 어려운 바 야간강좌를 개설, 직장인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4. 시정홍보는 언론과의 소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소통 횟수를 보면 전년도 7회 실시에 비해 금년도 실적은 2회에 불과함. 보다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기 바람. 5.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및 방범용과 교통단속 및 정보수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설치되었음에도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음. 홍보하여 견학기회를 늘리기 바라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설치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바람.
□사회복지과
1. 청소년수련관 추진사업은 도의원과 협력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경로당 지원사항 중 양곡지원을 보면 연 6포(20㎏)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는 바 추가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3. 경로당 지원은 회원수 및 이용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지원해야 하며, 특히 전년도 행감시 소규모 경로당의 경우 통·폐합 추진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2개소가 증가되었는 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노인지회와 협의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기 바람.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손재주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경로당내 작업장 설치와 판로개척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담 일자리의 경우 청소 등 활동영역이 거의 동일한 바 다양한 장소로 확대하기 바람. 5. 모범경로당 시상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경로당에게 시상해야 하지만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위화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 6.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의 경우 유사한 행사는 지양하고 다양한 내용의 행사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 청소년 예산확대를 검토하기 바람.
7.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해 5년째 동결되고 있는 보육료 현실화, 과도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검토하기 바람. 8. 음식문화의 거리는 조성된 이후에도 음식업소 집합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음식업소 유인을 위한 전기세 보조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특성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침체된 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축제 구간을 세아프라자부터 진미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9.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양육비 증가, 초혼연령 증가 등 원인이 다양하고 사회 전체의 문제이지만 출산문제 대응은 지자체마다 다름. 인구증가는 교부세 증가와 지역내 소비로 경제도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 바 인근 연천군과 같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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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흥석 의원, 이성수 의원 |
□문화체육과
1. 소요산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문화사업 일환으로 건립되고 있는 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동두천시 재정을 감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콘텐츠, 주변시설과 연계 유인, 건실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 등 사전준비 철저와 주변 토지 추가매입으로 활용을 높이고 경기도에 운영비 보조를 건의하기 바람.
2. 소요산은 우수한 관광자원임에도 체류가 아닌 당일 관광지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유스호스텔, 캠핑장 도입 등을 검토하기 바람. 3. 생활체육대회 시장기 16회 개최와 각종 단체의 유사한 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음. 행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 통·폐합 및 행사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 바 검토하기 바람.
4. 생활체육 중 배드민턴은 타 종목에 비하여 시민들의 참여가 높은 종목임. 전담지도자 배치와 소요동 지역에 실내경기장 건립을 검토하기 바람. 5. 소요산관광 개발을 위하여 매년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정부 시책과 달리 자재암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음. 시의 지원에 상응하는 동두천시민들을 위한 협의를 하기 바람.
6. 소요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전철 운행 횟수 증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와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계도 및 단속을 하기 바람. 7.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사업의 경우 1인당 10만원, 총 1,824명에게 지급되어 60%가 사용되었음. 지급받은 개인 사용이 아닌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기 바람.
8. 종합운동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 S존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바, 타 용도 전환계획이 없는 경우 철거하여 미관을 개선하기 바람. 9. 왕방산 국제MTB대회의 경우 시비 등 1억5천여만이 소요되는 큰 대회임. 투자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동두천시 이미지 제고를 하기 바람.
□세무과
1. 금고계약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약에 따른 협약금 총 11억6천800만원 중 출연금으로 매년 1억9천200만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하고, 농협에서 자체 협력사업으로 1억원을 국화꽃 재배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 또한 금고계약시 약정서에 따르면 기준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른 우대금리를 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 향후 금고계약시에는 구체적 기간을 정하고, 금고사업자의 자체 협력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세외수입 출연금의 전환 여부를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