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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이 사실로…동두천 경악
미2사단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확정
  2014-10-24 16:08:39 입력

소문이 사실로 확정됐다. 동두천시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10월23일(현지시각)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한·미연합사는 서울 용산기지에, 미2사단의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되자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 정성호 국회의원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반발했다.

동두천시는 10월24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미2사단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에 시민은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동두천시는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한종갑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경태 동두천시사회단체장연합회 회장 및 단체장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 9월26일 국방부에 성명서를 전달할 때 미군기지 일부가 언론보도처럼 동두천에 잔류할 경우 시와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될 것을 약속했으나 이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동두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극심한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볼모 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 희생 당한 동두천에 또 다시 한·미 양국 정부가 210화력여단 잔류를 확정한 것은 동두천시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기지촌이라는 멍에를 쓰고도 묵묵하게 견뎌 온 동두천에 평택, 용산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의회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2002년 3월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4년 12월9일 동의한 사항을 정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 반환과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고, 미군공여지를 무상양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정부의 계획을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연합사는 LPP 협정을 준수하고,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를 계획대로 반환하라”며 “동두천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동두천은 미군공여지가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피해지역으로 한국전쟁 이후 60여년간 재산세 등 약 36조 9천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다”며 “주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각종 행위제한 규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왔다. 무엇보다 이전 예정지인 평택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수조원이 지원되는 반면, 동두천은 미군공여지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조차 않고 있다. 이래서 누가 국익에 헌신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미2사단 210포병여단 동두천 잔류에 따른 성명서(동두천시)


정부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2사단의 210포병여단을 동두천에 계속해서 잔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군기지 잔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을 때마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계획)에 의하여 용산기지와 동두천의 미2사단 기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심지어 지난 9월 26일 동두천시 미군기지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일행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하였을 때에도 미2사단의 일부가 동두천에 잔류하는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포병여단 잔류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한 행위는 동두천시민을 무시한 행태로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동안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는 동두천시에 어떠한 지원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2사단 기지매각비용을 동두천시를 위해 사용하는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지금도 미군이 축소되어 공동화된 동두천시에 아무런 대책 마련없이 고작 포병여단 하나만 남겨 둔다면 현재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동두천 지역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210포병여단 잔류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정부는 미2사단을 예정대로 평택으로 전부 이전하라.
2. 정부는 미2사단 반환기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두천시 경제회생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용산, 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4년 10월24일

국회의원 정성호
동두천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의회 의장 장영미 외 의원 일동
경기도의회 의원 홍석우, 박형덕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종갑 외 위원 일동
동두천시사회단체장연합회장 이경태 외 단체장 일동

미 육군 보병 제2사단(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규탄 성명서(동두천시의회)
 

2014년 10월24일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었던 미 보병 제2사단 210화력 여단 잔류를 최종 결정 하였다. 국가정책에 따라 재 주둔키로 하였으면 동두천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 희생당한 동두천에 또 다시 한·미 양국 정부가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확정한 사항은 지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4년 12월 9일 동의한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함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우리 10만여 동두천 시민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극심한 좌절과  분노감으로 가득차 있다. 반환되어야 할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시민의 후손과 미래를 위한 발전의 성장 동력이다. 이제 우리 동두천 시민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지역경제는 공동화 되고 있음에도 특단의 지원과 배려가 없어 이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정부의 일방적 협정 변경의 독주는 국민과 대한민국 국회와 동두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한 반발을 야기할 뿐 아니라 잔류 정책의 어떠한 성공도 담보 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규탄한다.

따라서 동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10만여 동두천 시민과 함께 비장한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부의  일방적인 미 육군 보병 제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를 저지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동두천 주둔 미 보병 제2사단 전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라.(미 제2사단의 평택이전 계획은 이전 목적의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 되었다. 또한 반발하는 평택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18조 8천억원 지원, 국제평화도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삼성 등 대기업 입주의 혜택을 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룬 사항으로 이전 추진 계획 년도인 2016년까지 이전이 완료 되어야 한다.)

둘 .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하라.(동두천시는 한때 2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라크 파병과 평택 이전 계획으로 말미암아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는 반환되는 미군공여지를 새로운 대체 성장동력으로 삼아 특별법에 의한 동두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개발과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2016년 개발을 앞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연합사단 창설부대 주둔, 미 제2사단 210화력여단 잔류 등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 부진하며 추진 계획 모두가 백지화 될 위기에 놓였다. 이전 시기 2016년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침체 가속화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할 것이다.)

셋. 정부는 동두천 전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고 미군공여지를 무상양여하라.(특별법 제20조의 국가지원도시 지정에 관한 규정은 60여년간 미군주둔으로 낙후되고 미군 이전으로 급속하게 쇠락하게 될 동두천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토지공사)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의 500만평을 국가자유도시로 지정을 추진 하였으나, 군사 시설과 사업 타당성 결여로 백지화 되었다. 정부는 특별법 입법 취지와 같이 낙후되고 공동화된 동두천 전지역 개발을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반환 공여지 전부를 국토관리부에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 특별회계 및 동두천 국가지원도시 개발청을 설치하여 직접개발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동두천 미군 잔류는 국민과의 약속위반, 즉각 철회하라!(정성호 국회의원)


한국과 미국이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한·미 연합사는 용산기지에, 주한 미2사단 예하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 재배치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에 따라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2016년 최종완료시점을 불과 2년 앞두고 불거져 나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좌절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동두천에 미군기지를 잔류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하며, 10만 동두천 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는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과 같다.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협정을 막바지에 뒤엎는 한미 양국정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협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 지역의 명운이 걸린 일에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는 비밀주의와 무소신으로 일관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적 공분만 일으키다 좌초된 한일정보보호협정과 판박이다. 정부는 미군 잔류 협의의 실상과 전모를 국회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동두천은 미군공여지가 시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재산세 등 약 36조 9천억원에 달하는 재산권을 침해받아 왔으며, 주민들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각종 행위제한 규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왔다. 무엇보다 이전예정지인 평택은 특별회계를 만들어 수조 원이 지원되는 반면, 동두천은 미군공여지특별법 상 지원도시사업지구 지정조차 않고 있다. 이래서 누가 국익에 헌신하겠는가.

동두천의 미군 경제의존도는 지역총생산(GRDP)의 20%에 이른다. 지금도 미군 군무원 실직과 주변상권 슬럼화 등 경제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동두천에 정부는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즉각 미군 2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철회하고 동두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라. 이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국방부와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한미연합사는 LPP 협정을 준수하고,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를 계획대로 반환하라!
-동두천을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범정부적 차원의 재정지원약속을 이행하라!

2014. 10. 24
국회의원 정성호

2014-10-28 14:17:43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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