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시사 등 잇따른 군사적 도발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처럼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로 우리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으므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예비군은 전시는 물론 수시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국지적 군사 도발 등에 대비해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병무청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전시 병력동원소집에 있으며 유사시 적기에 병력을 동원하여 부대에 인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시에 예비군들에게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교부해 유사시 모여야 할 시간, 집결지 등에 대하여 임무를 고지하고 있으나, 전시 긴급동원, 추가동원을 하게 될 경우 자치단체(시․군․구)의 도움 없이는 통지서교부 등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담당 직원은 평시에 병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병무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1999년부터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1차로 읍․면․동의 일선 병무조직이 폐지되고, 2차로 2002년도에 시․군․구의 병무조직이 폐지되어 2014년 4월까지 전·평시 병무 업무는 병무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했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병무 업무 단독수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등 15개의 유관기관정보화망과 연계한 병무 업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였고, 병력동원(훈련)소집․징병검사․현역병 입영․자원관리 등 모든 병무 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전시 초기 피란민 등 유동인구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상황 파악이 어려워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병력충원에 중대한 차질이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원령 선포 후 긴급단계 기간 병무청 직원의 대다수가 병력동원집행관에 편성되어 동원병력 인도․인접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미입영자 색출 등 병력충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4년 5월9일 '병역법' 제83조제3항에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시 병무업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평시에 전담직원을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지원업무는 사전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교부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입영독려와 홍보, 기피자 색출활동이 주 업무가 된다. 그러나 긴급동원 및 추가동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가 교부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됨으로써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예비군부대와의 협조하여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및 입영독려 등의 추가업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시 초기 단계 긴급동원 및 추가동원에 대비하고자 충무 2종사태 발령 시부터 관내 11개 시․군에 병무과를 설치·운영하고 예하 157개 읍․면․동에는 전시 병무담당을 지정하여 병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청에서는 평소에 시․군의 전시 병무 담당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전시 급박한 상황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