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
최범진 전 JC중앙회장 등 110명의 양주시민들은 10월30일 검찰에 낸 진정서와 보도자료를 통해 “현삼식 6.4지방선거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수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보물을 양주시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정책토론회와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양주선관위와 시민에게 각각 고발 당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범진 전 JC중앙회장 등은 “그러나 지난 6.4지방선거는 현 시장이 한 적 없는 일을 스스로의 업적으로 삼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량 유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여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명백한 불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삼식 시장은 이미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상 연대책임이 있는 사무장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겨우 시장직을 유지하는 등 선거 때마다 지역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지방선거 직후 선거사범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천명하였으나 정작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도록 수사가 늑장 진행되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외압에 의한 시간끌기나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만 양산되고 있다. 검찰은 늑장 부실수사 의혹이 증폭되기 전에 권력과 온정주의에 타협하지 않는 공평하고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사법처리를 통해 사회의 통합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정한 선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