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0월30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 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 결정 직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37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25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해 조정이 필요한데,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갑 ▲수원시을 ▲수원시정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성남시분당구갑 ▲화성시을 ▲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동두천시 등이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9월 현재 20만306명인 양주시는 단독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9만7천423명인 동두천시는 4만5천558명인 연천군과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천군과 공동 선거구인 포천시는 9월 현재 15만5천780명으로 역시 단독 선거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