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기지의 잔류로 인해 지역적인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민들의 경제적인 희생뿐만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안전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또다시 미군기지 잔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의 안전이 무방비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동두천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52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다. 범죄의 유형은 강도, 추행, 방화, 절도, 폭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언론에 공론화되기 전에는 구속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152건의 범죄 중 구속건수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1년 평균 53건의 범죄가 발생했다면 미군 주둔 63년간 최소한 3339명의 지역주민이 미군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범죄의 희생양이 된 배경에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가 자리 잡고 있음이 명확하다. 공무수행 중일 때는 미군에게 일차적으로 재판권이 있고, 설혹 비공무 중일 때도 미군대표가 와야만 한국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로 인해 미군범죄는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우리는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불평등한 한미 소파개정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안전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도 동두천 주민들은 정부 측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미군범죄로부터의 위협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를 즉각적으로 개정해야 마땅할것이다.
2014년 11월6일
경기북부 미군범죄신고센터 동두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