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제정하려고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이 중심 없이 입김에 흔들리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9월2일 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돼 허가권자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양주시는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최근 잇따른 재난·안전사고 발생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충전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서 안전거리, 시설 확보면적 및 연접도로 기준을 2배로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허가기준을 2배로 적용하여 운영함을 고려할 때 우리시 규정은 적정한 규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준에 나오는 판매사업자와 충전사업자의 자격기준(재산세 납부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은 삭제하는 대신, 판매사업 시설면적 기준은 2배, 연접도로는 8m, 충전사업 안전거리 기준은 2배, 연접도로는 16m로 규제를 강화했다.
인근 의정부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하남시 등도 충전사업 안전거리 기준은 2배, 연접도로 기준은 15~16m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한 달여가 지난 10월28일 다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충전사업 안전거리 기준을 1배, 연접도로는 8m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부르고 있다.
11월12일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시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고시기준(1배, 8m)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초 작성된 입법예고 규제영향분석서는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양주시의회는 11월13일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