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위가 6월3일 수사의뢰하고, 새누리당이 7월30일 고발(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한 ‘의정부시 관권선거 논란 사건’을 맡은 검찰이 뒤늦게 바빠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12월4일)을 겨우 한 달여 남겨둔 11월4일부터 핵심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의정부시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5월30일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애초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4월21일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경 경로무임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25일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는 수사를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다가 11월4일부터 경로무임을 실시한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줄소환했다. 11월13일 현재까지 조사받은 공무원은 주무관과 주무팀장, 윤모 과장,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 손경식 부시장 등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은 앞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장 후보로 경로무임 결재선상에 없었던 안병용 시장은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권선거 논란’을 촉발한 공무원들이 12월4일 이전에 기소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