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월20일 오전 11시 현재 의정부시청 경전철사업과와 국장실, 부시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도 압수수색 중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3일 의정부선관위가 수사의뢰하고, 7월30일 새누리당이 고발(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한 ‘의정부시 관권선거 논란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8월25일 강세창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한 뒤, 11월4일부터 경로무임을 실시한 의정부시 공무원들을 줄소환했다. 검찰이 조사한 공무원은 경전철사업과 주무관과 주무팀장, 윤모 과장, 임해명 당시 안전교통건설국장, 손경식 부시장 등이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은 앞서 조사했다.
경로무임 시행 전 의정부시에 관련 민원을 접수한 이모 의정부 노인회장에 대해서도 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지난 5월30일 의회 동의 및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5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애초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4월21일 체결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경 경로무임을 실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