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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소시효 10년…징역형만 있어
<분석> ‘관권선거 논란’ 의정부시 공무원 줄소환·압수수색 전망
  2014-11-21 15:22:10 입력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치운동에 관여했을 경우 상당히 엄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30일 의정부시가 의회 동의 및 예산 확보 없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실시하자 7월30일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한 죄명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우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는 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2항에서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호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호는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호는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호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호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시행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2항 4호(공공자금을 이용하는 것)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시 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1항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운동죄) 1항을 보면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은 아예 없다. 특히 2항에서는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고 했다.

검찰이 앞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11월20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4-11-24 10:29: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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