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예약민원처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올해 4월부터 평일 근무시간에 주민등록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운영해 왔다.
시는 그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사무로 한정되어 운영하던 서비스를 보완하여 한층 질 높은 시민체감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부터 처리민원종류 및 추진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시기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며, 서비스 대상은 여권, 호적, 문서접수, 제증명발급(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이 안되는 인감증명서, 지적도 등) 등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주민등록(신규등록, 전입, 정정, 말소, 주민등록발급 등) 업무만 처리 가능하고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로 전화 통보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에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문의 820-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