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이 12월6일부터 실시됐다. 환승할인이 도입되어 시행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다.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환승할인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조치이다. 하지만 43만 의정부시민들의 입장에선 환승할인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5일을 앞두고 전격 실시된 경로무임과 관련해서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안병용 시장 등을 정식 기소하였다. 경로무임은 보편적 복지와 교통편익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추진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이므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 더구나 선거 이후로 몇일 미뤄 시행한다고 해서 경전철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문제도 아니었다. 법의 엄정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
본 단체에서는 환승할인 실시 전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환승할인이 도입되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전액 무임과 함께 어린이, 청소년 등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과 함께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
지난해 경전철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5천명이며 경로무임이 실시된 이후 2014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2만2천여명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가 2014년 경로무임과 각종 할인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손실보전해야 할 금액은 약 21억여원으로 추산된다.(경로무임 7억여원 사업자 부담으로 임의 감액)
환승할인 실시로 2013년 기준으로 산출한 경기도 손실보전액 약 14억원과 4월21일 합의에 의해 의정부시 손실보전액 16억원을 합하면 사업자에게 매년 30억원 이상을 보전해줘야 한다.
환승할인이 실시되면 이용객은 요금부담이 완화되고, 버스노선 정비와 맞물린 시너지 효과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이용객수가 50%를 초과하게 되면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작동되어 의정부시는 이용하지도 않은 이용객수의 요금을 연간 최고 160억여원(2015년 기준)을 사업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사업자는 민락2지구 등 택지개발수요 하락으로 인한 협약이용수요 축소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도권통합 환승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연간 7억5000만원의 ‘환승시스템 유지보수비용’도 의정부시에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면 연간 최대 219억 2천여만원(각종 할인부담액, 시스템 유지비용, 환승할인 손실보전비용, MRG 보장액의 합) 이상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경전철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민간투자사업’이 된다.
의정부경전철은 장암차량기지를 서울시에 뺏기고 나서 7호선과 연계성을 높인다고 시작해놓고 결국 1호선 의존도만 높이고, 노선을 무리하게 확장하고, 입찰계약 과정에서 자본에 놀아나고, 건설과정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고, 무리한 개통을 위해 부적정한 준공승인을 해주고, 개통 후에는 각종 사고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의정부시장은 이제라도 의정부경전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증할 기구를 설치하여 더 이상의 실패를 막아야 한다. 경전철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6일
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