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시의원들이 호위대인양 ‘안병용 의정부시장 구하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을 6.4 지방선거 닷새 전 전격 시행한 일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옳은 행위였는지 등에 대한 ‘양심적인 평가’ 없이 오로지 ‘안병용 구하기’에만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로무임은 합법적인 행정절차”라며 싸늘한 민심을 뒤집으려 안간힘이다.
새정치연합 시의원들은 12월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시장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대해 “검찰의 지나친 법적용은 새누리당의 구태의연한 공작정치”라고 반발한데 이어, 12월10일에는 새벽 2시30분에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으로 맞섰다.
새정치연합 정선희 의원은 “지난 본회의장에서의 5분발언에 대해 경전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새누리당 김현주 의원이 12월1일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권선거 논란’에 따른 안 시장의 양심과 책임을 촉구한 것을 반박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재 경전철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었고 법리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본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소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위기에 빠진 경전철을 구하고자 본연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사항에 대해 내용의 앞뒤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마치 불법이 사실인양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로무임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협약 규정을 어긴 채 의정부경전철㈜에 특혜를 줘 시민혈세를 퍼주기로 한 부분 등은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