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표적성 감사 조치를 시행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월11일 양주시와 공단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10~18일 공단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여 12월8일 조치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징계시효가 만료된 사안까지 표적 삼아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공단에 보낸 ‘2009년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결과’에서 89.37(정상)이 나왔다며 이사장 성과급은 190%, 직원 성과급은 140%를 지급하라고 결정 통보했다.
그런데 나흘 뒤인 12월31일 다시 공문을 보내 ▲2010년 종합감사결과 종량제봉투 편법판매로 평가실적 과다 ▲정책평가결과 직원 과다(15~17명)를 이유로 이사장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직원들은 110%로 조정하라는 이해 못할 지시를 내렸다.
양주시가 주장한 종량제봉투 편법판매는, 공단이 판매소 등을 돌며 봉투를 미리 구입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간주돼 문제를 삼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별감사 성격인 정책평가를 통한 직원 과다라는 지적도 시의 일방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감사보고서에서는 ‘종량제봉투 편법판매에 따른 평가실적’에 대한 지적사항 및 인사조치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판단, 규정에 따라 2012년 9월5일 이사장에게 성과급 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양주시는 뒤늦은 올해 11월 이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자를 중징계 지시했다. 1천여만원 변상도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 인사규정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공금 횡령·유용은 3년)된다.
양주시가 얼토당토 않은 꼬투리를 잡아 성과급 지급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또다시 이를 문제 삼아 징계시효가 끝난 일까지 표적으로 징계를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재정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며 “그래서 변상조치했다”고 이해 못할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금 유용이란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일’이어서 유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감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