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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용 시장이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40여분 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의정부시의회의 시정질문이 주객이 전도된 채 진행됐다. 주인은 안병용 시장, 손님은 시의원들이었다.
의정부시의회는 12월15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른바 ‘관권선거 논란’으로 시작돼 검찰의 기소로 확산된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한 시장 등의 입장을 묻기 위한 자리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이원 의원이 시장을, 새누리당 구구회 의원이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김이원 의원은 “검찰은 지난 12월4일 안 시장과 손 부시장 그리고 담당국장을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경로무임을 시행했다’며 물증도 없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아 전격 기소했다”면서 “또한 검찰의 기소 결정도 되기 전인 12월1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마치 기소가 결정된 듯한 동료 의원의 발언으로 순식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싸늘한 정쟁의 대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본 의원이 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 등은 높은 도덕성과 겸손한 언행을 겸비한,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보기 드문 공직자로서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만들 이유가 없다”며 “43만 시민들께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니 얼마나 궁금하시고 답답하시겠냐. 따라서 시장께서는 경전철 도입 당시부터의 개략적 정황과 경전철 개통 이후의 운영현황 그리고 수도권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도 김 의원은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의 고발 및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은 뭐냐”고 물었다.
안 시장은 미리 준비한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무려 40여분 동안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안 시장의 양심과 책임’을 지적한 김현주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서도 따졌다. “사무총장 권한을 위임 받은 강세창이가 검찰에서 처벌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이에 구구회 의원은 손 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이게 무슨 시정질문이냐”고 격분했다.
구 의원은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었던 부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5월30일 그 어떤 사전 공포는 물론 의회와의 협의 또는 보고 없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손 부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사업시행자 스스로 5월30일부터 경로무임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