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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경로무임은 잘 짜여진 각본이었나
안병용 시장은 도덕적 정치적 비난까지 회피말아야
  2014-12-17 10:44:14 입력

특별기고/이의환(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 정책국장)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 관련 시의회와 언론까지 동원된 ‘안병용 시장 구하기’ 행태가 낯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초선 시의원이 즐비한 가운데 집행부의 잘못을 꾸짖고 감시해야할 시의회가 집행부 감싸기에 혈안이 되고, 심지어 시의회 의장까지 안 시장의 총알받이로 전락한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안 시장은 12월15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로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12월4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다음날 즉각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명량대첩에 비교해가며 의정부시 직원들이 의정부시를 구한 ‘작은 영웅들’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자신을 마치 정치적 탄압의 희생양처럼 둔갑시키더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를 한 바 있다.

안 시장과 같은 당적을 보유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장 구하기에 발벗고 나서면서 경로무임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12월15일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에서는 보다 준비되고 각색된 논리로 경로무임 5월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

경로무임의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4월21일 수도권환승할인 도입 조인식(이하 조인식) 당시 경로무임을 지방선거 전에 조기시행하기로 확정했느냐, 두 번째는 안 시장이 지방선거 전 경로무임 조기시행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반쪽짜리 대책으로 시민 기만하기

이 문제를 짚어보기 전에 지난 2013년 10월과 12월 당시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15일 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전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경로무임은 정부 재정지원 등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이 경로무임에 대하여 의정부시에 분명한 경고를 보낸 이유는 안 시장이 10월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승할인 도입을 위해서는 경로무임이 불가피함을 인지하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 경로무임과 환승할인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경로무임을 환승할인과 동시에 실시하려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의정부시는 12월 <행복소식지>에 이례적으로 시민모임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경로무임 시행여부는 시가 사업의 필요성,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의정부시가 무분별하게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재정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4월21일 조인식에서는 경로무임에 대한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시는 경로무임의 손실부담을 마치 50:50인 것처럼 포장해서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매년 고정적으로 9억원을 부담하고, 의정부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전액 손실보전해줘야 한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9억원을 4% 금리로 계산해서 현가로 환산하면 2032년의 현금가치는 약 4억4천만원이 된다.

또한, 경로무임 합의의 기초인 하루 평균 노인 이용객은 3,793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당시 시민모임에서는 하루 평균 최대 5,855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5월30일 실시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은 5,390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5년 연간 경로무임 이용객은 196만명이며, 이용요금 1,350원 기준으로 약 26억원의 경로무임 손실보전금이 산출된다. 그 중에서 사업자부담 9억원을 제외하면 의정부시는 17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요금이 인상될 수록 의정부시의 부담액은 더욱 커지고 사업자는 현금가치 하락으로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의정부시의 50:50 논리는 한 마디로 기만이다.

경로무임 실시에 대한 재정대책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일부 떠맡긴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재정지원과 자체 재정손실을 완화할 대책을 세운 연후에 실시해도 늦지 않았다. 현행 버스에 대해서 경로무임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를 의정부시에 촉구하면 의정부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도덕적 정치적 비난까지 회피말아야


다시 쟁점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전 조기시행을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 여부이다. 12월15일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그렇다’이다. 안 시장 답변에 따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위적으로 기획되고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안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 “경전철의 경우 해당년도 수익과 지출은 다음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 원리에 따라 그해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이미 4월30일 안 시장 결재로 ‘경로무임 시행 검토 및 추진계획’에 이어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5월27일 ‘손실보전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검토보고’(부시장 결재)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시기 조정방안 통보 및 협의’와 ‘조기시행 경로무임 손실보조금 예산 확보(2014년 제2회 추경)’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안 시장이 직무정지 되기 전 이미 사업시행자에게 경로무임을 조기에 실시하더라도 매월 익월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상하여 검토하였고, 직무에서 떠난 5월27일 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위해 향후 계획까지 검토를 끝낸 것이다.

의정부시 자료에 따르면 경전철 사업시행자에게 경로무임을 시행해도 손실보전금은 매월 익월말 지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실시협약에 따라 다음해 1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경로무임은 매월 익월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줬기 때문에 조기시행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가 한창 박빙의 승부로 치닫던 기간 중에 경로무임 시행이 전격 발표되었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현직 시장이 누렸다고 본다.

그렇다면 안 시장은 그러한 결정에 관여한 바 있고,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여부이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법정에서 충분히 가려지길 기대해 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검찰의 능력과 의지와 무관하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안 시장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큰소리까지 칠 수 있을까?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안 시장은 지금 정치적 쟁점으로 정국을 돌파할 게 아니라 논란의 최종 피해 당사자들인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치졸하게 쟁점을 만들어 언론과 정치인, 시민들을 줄세우지 말고 섬김과 소통의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

2014-12-17 16:02:3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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