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동두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19일 동두천시립합창단에 매년 지급되던 운영 및 지원금과 공연비 3억350만원을 모두 삭감하며 사실상 해체를 결정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시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에 논의를 거쳐 동두천시립합창단 예산 전액 삭감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동두천시립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과 기획자 등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창단시 단원 1인당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1인당 50만원으로 10배나 증액됐다.
특히 제6대 동두천시의회에 20%의 인상을 요구해 매월 지휘자는 110만원, 반주자는 80만원, 단원들은 50만원 등 연간 2억3천640만원을 기본 급여로 받아갔다.
여기에 정기연주회(연 1회) 1천970만원, 일상연습보상금 1천97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연 4회) 492만5천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300만원 등 각종 명분으로 예산이 지급됐다.
이처럼 기본 급여가 있는데도 연습비용, 공연비용 등의 명분으로 수천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것이다. 또한 1년 동안 연습에 1∼3회씩 참여하지 않은 단원에 대해서도 일괄 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부서의 관리 소홀은 물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연을 위해 기본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연습비용과 공연비용을 따로 챙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직장을 다니며 수백만원의 개인 급여를 받으면서 따로 수당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단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내부적인 갈등도 표출되고 있었다.
이처럼 내부 사정을 알만한 시민들은 동두천시립합창단의 해체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동두천시의회도 경제 논리를 떠나 여러 각도에서 판단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동두천 지역에 문화예술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면, 동두천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두천시의 예산상황 및 과도한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항간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동두천시립합창단 예산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시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관련 부서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두천시립합창단이 ‘시민의 혈세’에 걸맞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