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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대형건설비리 터지나
[추적] ‘이상한 설계’ 국도3호선 우회도로…경기도 부실감사 논란
  2007-10-30 11:40:39 입력

화강암 공개매각 않고 업체가 임의로 수억대 팔아
시, 일부는 처리비용 추가지급…기준없는 설계변경


동두천시가 수백억원대 대형건설공사를 하면서, 이곳에서 발생된 양질의 돌(풍암·화강암 등)을 재활용하지 않고 내다버리기(사토)로 결정한 가운데, 이 돌을 시공사가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동두천시는 설계를 기준없이 변경하면서 시공사에게 사토처리비용을 추가로 지급했으나, 이를 감사한 경기도 제2청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부실감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공사 개요=동두천시는 국도3호선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행동~보산동 사이 2.87㎞ 4차선 도로인 중로1-14호선을 개설한다며 이름을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바꿔 국도비 450억여원을 타냈다.

애초 2000년 4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설계가 완료됐을 때는 생태보전개념의 생연터널 등이 포함된 570억원대 공사였다. 공사비 371억원, 보상비(미군부대 이전비 포함) 175억원, 감리비 24억원 등이다.

그러나 시공상 문제와 민원해결,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터널공사를 포기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잘려나간 동두천기상청 인근 야산(근린공원)을 육교로 연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사는 2007년 7월 현재 8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기준없는 설계1=동두천시는 생연터널 계획지인 야산을 파헤치면서 발생된 양질의 돌을 골재업체 등에 공개매각하지 않고 사토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일반적으로 사토장을 지정해주는 관례를 깨고, 2㎞가 넘는 지행동 불현구획정리지구 단 1곳을 “운반거리 1.7㎞로 적용하여 1루베(㎥)당 6천700원을 줬다”고 밝혔다. 시는 발파암 사토는 총 7만6천333루베로, 5억1천143만원을 업체에 사토비용으로 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나온 돌은 12㎞나 되는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덕정동 골재업체에 무려 5만6천루베 이상이나 흘러갔다. 업체들은 이 돌을 임의로 사고 팔았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운반거리 1.7㎞를 벗어나는 추가 사토비용은 업체가 알아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업체들도 이윤이 생겨야 하며,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가 돌장사?=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공사는 계룡건설, 토목분야 하청은 길산건설이 맡았다. 동두천시는 계룡건설과 길산건설에 발파암 7만6천333루베, 사토비 5억1천14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청업체 길산건설로부터 사토처리 재하청을 받은 ㅌ중기는 1루베당 1천250원만 받았다. ㅌ중기는 대신 1루베당 3천원을 받고 양주시 남면 상수리 골재업체에 4만5천루베를 팔았다. 결과적으로 계룡건설과 길산건설은 가만히 앉아서 4억원이 넘는 돈을 번 셈이다.

특히 시가 발파암 1만1천400여루베가 전달됐다고 밝힌 양주시 덕정동 골재업체 관계자는 “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에 대해 ㅌ중기 김모 사장은 “나는 돌을 판 게 아니라 운반비를 받은 정상적인 거래”라며 “불현지구까지 운반거리 2㎞를 적용하여 1루베당 1천250원을 받았지만, 원청업체들도 돈이 남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기준없는 설계2=동두천시는 생연터널 계획지에서 나온 발파암을 운반거리 1.7㎞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업체부담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 설계자료를 보면, 운반거리 1.5㎞ 1루베당 6천514원(4천467루베), 5㎞ 9천443원(1천247루베)을 적용해 4천여만원을 업체에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반거리 0.7~9.9㎞라는 이해못할 기준을 세운 뒤 1루베당 9천616원(2만6천89루베)을 잡아 2억5천만원을 사토비용으로 추가 집행했다.

이같이 사토 운반거리와 1루베당 처리단가를 제각각 잡았으면서도, 동두천시는 대량으로 쏟아진 양질의 화강암 대부분을 1.7㎞로 적용했다고 하면서 업체들의 돌장사(?)를 사실상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가 1.7㎞를 적용했다고 주장한 광암교 현장 1천500루베는, 감리단이 사토운반거리 추가를 이유로 5차 설계변경 때 1천400만원 증액을 요구하자 동두천시는 2007년 7월12일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도로교통과 관계자는 “광암교 현장은 운반거리 1.7㎞를 뺀 나머지 운반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며 “광암교 현장과 우회도로 현장은 다르다”는 앞뒤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

▲기준없는 설계3=이와 관련 인근 시군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사토장을 지정해주는 게 맞지만, 불가피할 경우 운반기록 등을 근거로 설계변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사토처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거리 1.7㎞, 1루베당 6천700원’을 업체와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돌이 나오면 이를 매각하거나 자체 골재로 재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삼현~경신간 도로개설사업 때 양질의 돌이 나오자 이를 공개입찰하여 매각, 예산 4억여원을 절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돌을 매각하는 것이나 1루베당 1.7㎞만 적용한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일하다”며 “또 돌을 재활용하려면 파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예산이 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부실감사?=경기도 제2청은 지난해 10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진정사건을 조사했으나, 별 문제없이 처리했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원래 발주청이 사토지를 지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동두천시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으나, 업체와 합의했다면 괜찮다”고 주장했다. 또 “운반거리가 길어지면 시가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부담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은 사례는 드문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2청 관계자는 “당시 진정요지는 ‘사토 원거리 처리에 따른 예산낭비’였다”며 “동두천시가 운반거리 1.7㎞를 벗어나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문제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07-10-30 11:40: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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