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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시립의료원 설치조례 부결
"필요성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7-10-30 13:23:08 입력

양주시의회는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2월 유권자 7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양주시에 청원한 ‘양주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민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양주시의회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범표, 간사 이종호)’는 10월29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심사결과 10월31일 열리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의료원 설치조례를 부결한 것이다.  이날 출석위원 5명 모두 조례안 상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심사특위는 조례안 심사 종합의견에서 “양주시는 일반병원 2개와 의원급 의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종합의료시설은 전혀 없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근 의정부시와 대도시 의료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립의료원 등 종합의료시설은 분명 필요한 시설이고, 시는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그러나 시는 시립의료원 설립 및 향후 운영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시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등 시립의료원 설립사업의 문제점이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시는 최근 우리지역 성장 기반조성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발전계획상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계획과 신도시 개발지역 내 종합의료시설 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며 “시는 도립의료원 유치와 민간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중 민간 종합의료시설 유치 노력은 상당히 진척되어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따라서 본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시립의료원 설립과 지역 의료복지 개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하는 시 행정의 대응성(책임성)과 행·재정적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립의료원을 요구하는 시민의 당위적 입장과 이를 추진해야 하는 시의 재정적 입장 사이에서 선택적 정책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 심사안건 : 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경과

   ○ 2007. 5. 21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안건 회부(제163회 임시회)
      - 구성 : 6명(박종식,박재일,장재훈,홍범표,이종호,우순자)

   ○ 2007. 5. 21 : 1차 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 : 홍범표 위원 ,  - 간사 : 이종호 위원

   ○ 2007. 7. 3 : 2차 회의 (제164회 1차 정례회)
      - 주요내용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응답 

   ○ 2007. 10. 29 : 3차 회의 (제167회 임시회)
      - 주요내용 : 진행상황보고(간사), 질의응답, 토론 및 표결

□ 제안사항

   ○ 제안이유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양주시장에게 양주시의료원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함으로써 청구인 대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덧붙여 시의회에 부의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의료원의 명칭을 양주시 의료원으로 함.(안 제2조)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등 의료원의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 의료원장 임용 후보자 자격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의료수가 및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6조)
      - 시장이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의료원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양주시장의 의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지방의회에의 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의료원 중 2004년에 30개소가 적자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경우 경기도의 경우 2005년도에 6개 의료원의 운영결과 의료사업 분야에서 144억의 운영 적자가 발생됨.

   ○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성남시가 2006년  3월  30일에 있으나 현재까지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위한 6만 9654㎡의 부지와 설립예산 187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부지 선정, 민원발생,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시립병원 특별 설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참고하여 양주시 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2만 2572㎡의 부지의 400병상의 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약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

   ○ 자치단체 의료원 설립시 국도비 예산지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방침상 신규 의료원 설립은 임대형 민자 사업의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의료원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 지원,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제도가 없고 타 시군 지원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예산지원이 불투명 함.

   ○ 따라서 양주시 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재원조달, 운영에 대한 타당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됨.
□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발의 대표가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조례제정 청구함에 따라 시장이 시의회에서 의결토록 부의한 사항임.

   ○ 지방의료원은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하였으나 2005년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주민들로부터 청구된 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근거로 제출됨.

   ○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설립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시책 판단에 의한 임의적 사항이고 본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여 의료원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될 수가 없으며, 다만 설립할 경우에 적용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법률에서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운영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양주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비용은 (국가는 지원 의무가 없고) 양주시 자체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 조례안 조문별 검토 결과

      - 안 제10조에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권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장이 의료원운영에 관한 권한이 불분명 하고,

      - 의료원 설립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이 미흡함.

□ 주요심사의견

○ 조례안에 대한 시의 제안 설명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립의료원의 필요성 등 긍정적인 검토 없이 ‘시의 재정적 여건으로 의료원 설립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시의 입장만 설명하고 있음.

- 양주시 일반 병원. 의원이 약 82개소 정도(치과 및 한의원 포함)이며, 의료원 등 종합의료시설이 절실히 필요로 한 실정으로서 시민이 요구하는 시립 의료원은 분명 필요한 시설이고, 또 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시에서 역할 수행 노력이 부족함.
 
○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 종합병원이 4개소의 경영실태는 성모병원이나 백병원은 흑자이고 신천병원은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며,

- 언론 보도자료(5월 17일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도립의료원의 운영실태가 전체적으로 적자이고, 수원, 파주 의료원은 증설을 중단 했고, 의정부, 포천, 이천 의료원은 민자유치(BTL) 방안을 검토하라는 경기도지사의 지시한바 있으며,

- 양주시가 의료원을 설립하게 된다면 국·도비 지원없이 시에서 자체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됨.

   따라서 도립 의료원이 양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양주시 재원 부담을 줄이고 양주시민의 의료혜택은 크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도립의료원을 양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준비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양주시 의료원 설립 타당성에 대해 용역을 주는 방안, 주민제안 시민 대표, 또는 시 집행부, 시의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설명회) 등 다각적인 절차에 의해 집행부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시에서 양주시의료원 설립 비용을 「의정부 병원 2014년 이전계획」을
   단순 참고하여 83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한 사항은 문제가 있고     시립의료원 병상수, 시설면적, 설립비용 등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가 없음.

○ 도립 의정부의료원 이전 유치, 행정타운내 양주시보건소 이전 확장(검토중), 양주시 대학 유치와 연계한 종합대학병원의 유치(검토중), 옥정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종합병원시설 유치(약 2만 8693㎡가 1차 개발계획안에 계획)외 추가 유치 방안등에 대해 종합 검토 추진이 필요함.

○ 양주시민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의정부병원 이전계획에만 맞추지 말고 의정부 병원을 양주로 확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을 계속 건의를 하고, 도의원에 자료 제공 및 협조 요청, 관련기관 행정적 실무협의 노력 등 적극 매진할 필요가 있음.

○ 시에서 주민발의 조례청구 심의시 시정연구위원과 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의료원의 설립규모, 투자비, 의료수준 등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립 의료원 의정부 병원 유치 검토하고 민간자본의 종합병원과 양주시 의료원 간의 경쟁력 비교검토를 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서 전문적 검토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 현재 시민이 요구한 시립의료원 설립의 타당성과 우리시의 여건, 현재 설립여건이 어럽다면 장래 어느시기에는 시민이 원하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양주시 보건소나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병원, 의료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시민 의식 및 요구 수준, 양주시민의 의료시설 이용 실태 및 장기적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수요와 공급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시민 설문 조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양주시의 재정 분석 의견

   ○ 시 자체세입 기반 부족 및 세수 증가폭의 둔화로 당분간 세입의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인데 비해,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세출의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시 자체 재원만으로 시립의료원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임.
□ 성남시 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2006년 3월 성남시 의료원 관련 조례 제정(전국 최초)하였으며

   ○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아 시립병원 설립 부지, 의료원 규모 및 예산확보 문제, 향후 운영방안 등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 새로 이전하는 현 시청사부지에 약 500병상 규모로 시립병원 추진을 의결(2007. 10. 16. 성남시의회 본회의 통과)한 바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약 1,600억 원을 전액 시비로 투자할 계획임.

   ○ 참고로 성남시의 2007년도 연초 재정 규모는 총 2조 4,644억 원으로 양주시(3,275억 원)의 약 8배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성남시가 71.7%인데 비해 양주시는 31.3% 임.

□ 특별위원회 심사의견(종합)

   ○ 양주시는 일반병원 2개소와 의원급 의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종합의료시설은 전혀 없어 대다수 주민들이 인근 의정부시와 대도시 의료시설 이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립의료원 등 종합의료시설은 분명 필요한 시설이고, 시에서는 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시는 시립의료원 설립 및 향후 운영 과정에서 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에 대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등 시립의료원 설립 사업의 문제점이 있어 그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그리고 최근 우리 지역 성장의 기반 조성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 도시기본계획 및 장기 발전계획상에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계획과 신도시 개발 지역 내 종합의료시설의 계획 등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 시에서는 도립의료원의 유치와 민간 종합의료시설의 유치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이 중 민간 종합의료시설 유치 노력은 상당히 진척되어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시립의료원 설립과 지역 의료복지 개선 등 시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야 하는 시 행정의 대응성(책임성) 사안에 대해 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 이에 대한 의사결정은 시립의료원을 요구하는 시민의 당위적 입장과 이를 추진해야 하는 시의 재정적 입장 사이에서 선택적 정책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임.

□ 심사결과 :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 표결사항 : 재적위원(6명), 출석위원(5명), 찬성(0명), 반대(5명)

□ 결과보고 :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
   ※ 양주시회의규칙 제57조 제1항

2007-10-30 13:23:08 수정 송은옥 기자(eos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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