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이재민 생계·주거비 지원 등 1월10일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긴급구호 및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1월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치료비 지급보증에 대한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이재민 지원과 복구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빠른 시일에 의정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다각도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시가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4명, 입원 38명(중상 3, 경상 35), 귀가 88명 등 130명이며, 이재민은 264세대 374명(남자 190명, 여자 184명)이다.
현재까지 생계·주거비로 160가구에 1억2천400만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는 장제비 4가구 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 생계·주거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본인의료비 부담금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초과 부분은 의정부시의회와 조례 제정 검토, 성금모금단체와 성금활용계획을 협의하는 등 장기입원 치료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또 긴급이주대책으로 LH에 화재피해민들에 대한 특례를 적용, 입주자격기준 완화 요청을 하였으며, 긴급지원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사전조회, 관외거주 연계, 긴급주거지원 신규신청자 자산조사 요청을 각 해당기관에 의뢰했다.
대봉·드림타운·해뜨는마을아파트 3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였고, 해뜨는마을아파트의 경우 입주가능결과가 나오는 즉시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민 전·월세 보증금이 총 248건 43억5천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당초 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23억5천800만원으로 변경 증액하고, 희망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 시장은 “오늘부터 이재민 전·월세 융자금 지원 신청을 경의초등학교 이재민 대피소 현장에서 접수하며, 농협에서 신속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