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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하루 전인 5월29일 안병용 시장 밴드에 올라온 글.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로 등록하면서 발생한 직무정지기간(2014년 5월2일~6월4일) 동안 안 시장은 물론 선거캠프 핵심 인물들의 통화내역이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월5일 이를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 등이 공모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벌금 300만원, 손 부시장은 벌금 150만원, 임 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월6일 본지 확인 결과 안 시장은 이 기간 동안 손 부시장에게 8번, 임 국장에게 4번이나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일단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직무정지 상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시 시장직무대행이었던 부시장과 의정부경전철 담당국장에게 수시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을 증폭시키는 사안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안 시장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김모 신한대 교수는 무려 11번, 선거캠프 수행실장이었던 손모씨는 6번, 안 시장 비서실장은 2번이나 손 부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장 비서실장은 또 임 국장에게 5번이나 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손 부시장은 당시 시장 후보인 안 시장에게 3번, 선거캠프 본부장 김 교수에게 2번, 선거캠프 수행실장 손씨에게는 무려 14번이나 전화를 걸었다. 시장 비서실장에게는 4번이나 전화를 했다. 임 국장은 안 시장에게 6번, 시장 비서실장에게는 1번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6.4 지방선거 닷새 전인 5월30일 경전철 경로무임 조기시행이 되도록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