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운동기간(2015. 2. 26. ~ 3. 10.)’에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하여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2.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공보의 배부
* 선거벽보의 첩부
*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오후 10시 ~ 오전 7시 제외)
-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 전송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 전자우편 전송
*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자료제공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