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중단하라”
1.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130호)에 따른 중앙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다.
2004년 하반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전체 사업비의 10%에 이르는 국비와 사업비의 15%에 이르는 도비를 확보한 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라는 심사결과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사를 착공한 2007. 8. 27.을 기준으로 국비와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결국, 국비와 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하고 있는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한 사업이다. 이러한 위법한 사업수행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동두천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동두천시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2.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산업폐기물에 대한 조사를 위해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중 대량의 산업폐기물이 발견되었다. 동두천시는 산업폐기물이 투기된 경위나 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폐기물은 명백하게 산업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동두천시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동두천시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동두천시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즉각 폐기물 처리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부지 곳곳에 산업폐기물이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부지조성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부지내 산업폐기물 투기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감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2007. 11 . 5
참여연대경기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