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3월11일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하여 3월2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영재 공안부장 등 검사 5명, 검찰수사관 5명, 관내 9개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및 9개 경찰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성과 중요성을 감안, 5명으로 구성된 공안부를 신설하고 공안전담 검사를 증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개입’ 사범을 적극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검·경과 선관위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선거사범에 대한 감시·단속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경기북부의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假名) 조서 작성’ 및 ‘형의 임의적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자발적인 신고 및 고발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