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월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병용 시장은 2월11일 ‘법무법인 율우’를 통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역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같은 날 항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제6형사부가 사건을 배정 받은 가운데 안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은 2월25일 국선 변호사 1명을 지정 받았다. 국선 변호사는 선임 당일 판결문 등본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안 시장 등은 2월27일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한 뒤, 3월2일 국선 변호사 지정을 취소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3월2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안 시장 등은 1심 재판에서 두 번이나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최종적으로 법무법인 율우로 바꿨는데, 율우 소속 변호사 3명은 재판장과 서울법대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26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