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기부행위)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2심 재판이 3월25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제302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안병용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검찰은 징역형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국장과 함께 지난 2월27일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한 상태다.
서울고법은 3월9일 이들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