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삼식 양주시장이 변호사 선임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에서는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가 다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교체한 바 있다. 태평양에서는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징역 10월을 검찰이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2월1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삼식 시장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 2월17일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3월3일 제7형사부에 사건을 배정했다.
이와 관련 현 시장은 3월11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로펌 대신 개인 변호사 3명을 선임하는 등 1심과는 다르게 진용을 짰다.
대표격인 A변호사의 경우 재판장의 서울법대 및 미국 버클리 대학원 법학석사(LL.M.) 선배로 조사됐다. A변호사는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정책특보 및 법률본부장이었다.
허리격인 B변호사는 재판장의 서울법대 후배다. C변호사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법대 출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