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증축을 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월20일 의정부시와 A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A동사무소는 2층 높이의 내부 현관을 1층과 2층으로 구분한 뒤 2층을 창고로 만들었다.
그러나 A동사무소는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공사를 했으며, 건물 용적률도 초과했다. 게다가 안전성 문제도 부각됐다. 이 불법 증측공사에는 예산 1천500여만이 사용됐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현장을 조사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A동사무소 관계자들이 사비를 들여 철거공사를 했다.
의정부시는 4개월 뒤인 3월20일 “잘못 집행된 예산은 조만간 A동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